2024년 공중위생관리사업 지침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공중위생영업(6종):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2 주요 경과
「공중목욕장업법」, 「숙박업법」, 「이용사 및 미용사법」을 제정하여 개별법으로 관리(’62년)
「공중목욕장업법」, 「숙박업법」 등 4개의 공중위생 관계 법률을 흡수・통합하고, 자유업으로
되어 있던 세탁업 등 3개의 공중위생영업을 신고업종으로 추가(’86년)
「공중위생법」의 운영상 문제점을 시정・개선하고,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 위하여 「공중
위생법」을 폐지하고, 「공중위생관리법」을 제정(’99년)
목욕장업에 찜질 서비스를 편입(’05. 10. 1.)
미용사(피부) 업무범위 신설(’07. 4. 5.) 및 미용업(피부) 업종 분리(’08. 6. 30.)
숙박업에 객실 내 취사시설 등 편의시설을 편입하여 숙박업(생활)으로 분리(’12. 1. 10.)
미용업(네일) 업종 분리(’13. 9. 26. 개정, ’14. 7. 1. 시행) 및 미용사(네일) 업무범위
신설(’15. 1. 30.)
미용업(화장・분장) 업종 분리(’14. 10. 15. 개정, ’15. 7. 1. 시행) 및 미용사(메이크업) 업무범위
신설(’15. 11. 3.)
「공중위생관리법」상 ‘공중이용시설’을 「실내공기질관리법」상 ‘다중이용시설’로 일원화
하여 환경부에서 통합 관리(’15. 12. 22. 개정, ’16. 12. 23. 시행)
舊 「공중위생법」의 규정에 따라 관리된 위생용품 관련 업무는 「위생용품 관리법」의
제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17. 4. 18. 제정, ’18. 4. 1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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