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노인 복지용구 제공 서비스

네이쳐뷰 2021. 3. 10.

노인 복지용구 제공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 지원하는 서비스

내용

  • 지원내용

    ○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연간 160만 원)
     -18개 품목(구입 10, 대여 7, 구입 또는 대여 2)

  • 선정기준선정기준 닫기

    장기 요양 인정서상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로 표시된 수급자

  • 중복불가 서비스

    시설급여 서비스

대상자

  • 지원대상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적용자 + 의료급여 적용자)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이용 방법

  • 절차/방법

    방문

  • 구비서류

    장기 요양 인정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 의뢰서, 재가서비스 이용 내역서, 장기 요양 인정서 및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실 / 연락처 1577-1000

  • 문의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객센터 / 연락처 1577-1000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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