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영유아 보육료 지원

네이쳐뷰 2021. 3. 12.

영유아 보육의 개념

영유아 보육

영유아 보육이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21호 및 제2).

어린이집 이용

어린이집이란 친권자·후견인이나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23호 및 제4). 어린이집의 이용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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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덜고 가정의 경제를 돕습니다.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집 이용 영아(0~2세반)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연장보육 이용 시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추가 지원합니다.

 

 아동 1명당 지원되는 보육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 기본교육 야간 24
0 484,000 484,000 726,000
1 426,000 426,000 639,000
2 353,000 353,000 529,500

 신청방법은 등록지 읍//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로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을 합니다

0~2세 영유아 보육료지원 더 자세히 알아보기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3~5세반)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 1명당 지원되는 보육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 기본교육 야간 24
3~5(’21.1.12.28.) 240,000 240,000 360,000
3~5(’21.3.1) 260,000 260,000 390,000

그 밖의 보육료 지원

종류 지원대상
장애아에 대한 보육료 원칙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만 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
예외: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다문화 보육료  다문화가족지원법 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 0~5세 아동(가구의 소득·재산수준과 관계없이 연령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지원)
방과 후 보육료 장애아동 및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일반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야간연장, 야간12시간, 24시간, 휴일보육료를 포함
0~2세 연장보육료(기본보육시간 보육료 지원아동은 휴일보육료만 지원가능),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전) 지원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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