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2021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네이쳐뷰 2021. 3. 18.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차상위계층은 기초수급자 상위의 빈곤층(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으로 정의(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제2조)되고 있으나, - 통일된 자격확인 제도가 없어 일부 자활・장애 등 사업별로 관리되거나, 건강
보험료 기준을 사용하는 등 체계적 관리가 곤란 차상위는 지원 대상 확대 시 최우선 고려 대상이나, 자격확인이 가능한 일부 차상위 복지수급자에게 집중 지원되는 경향이 있어
- 차상위 자격 확인을 통한 복지급여의 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 필요 최근 복지사업 대상자가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되면서 부처별・ 사업별로 차상위 파악・확인에 대한 요구 증가

 

(대상) 공공기관 보유자료, 지자체 및 지역단위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조사된  대상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
- 빈곤층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로 인한 탈락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여부 판단 시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인지 여부만으로 고려
- 사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등 공적자료를 통해 확인이 곤란한 소득은 제외하고 소득인정액 산출(부양비, 사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실제 소득에서 제외)


(지원내용) 중앙부처 지원사업, 지자체 사업, 민간자원 등 다양한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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