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2021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네이쳐뷰 2021. 4. 1.

지원 대상자
가. 신청자격 법 제5조, 영 제4조
○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 연령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정하고, 수급자로 선정 후 65세 도래 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 유지
-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다만,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장기요양급여 등급외)으로서 장애 특성상 활동
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 각 지자체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만 65세 미만 장애인이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자가 
되면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제한되며, 장기요양급여 수급권을 포기하더라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장기요양급여 신청 전에 안내 및 홍보 강화 필요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이 65세 이후에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1~5등급 판정을 받고 65세 
이전 활동지원 급여량과 비교하여 활동지원 최저구간(15구간, 약 60시간)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급여량 
일부 지원 가능(‘21년 시범사업 추진 중)
○ 65세 미만으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사람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었으나 장기요양급여 인정등급을 포기한 경우에는 65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
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정
※ 다만,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최초 결정되기 전에 장기요양급여 판정 이력이 존재할 경우 신청 불가
※ 장기요양급여 판정 내역은 지자체 담당자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확인하거나 대상자가 
입증서류(장기요양보험결정서 등) 제출

 

나. 제외대상 법 제5조, 영 제4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
에 해당하는 사람
* ‘노인등’ 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을 말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붙임1]에 입소한 사람
※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과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1조의
2에 따라 보장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활동지원급여 신청 가능
다만, 이중급여 제한 등으로 시설 내 활동지원급여 이용은 불가하여, 시설 밖에서 이용한다는 시설장이 
서명한 확인서(임의 양식) 등 증빙 필요(확인서는 당초 계획과 변경이 없는 경우 6개월 간 유효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하였거나 6개월이 경과된 경우에는 다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보장시설 퇴소 예정자에 대한 사전신청 허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 중이나 2개월 이내 퇴소 예정으로 자립생활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소 후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를 사전 신청할 수 있고, 퇴소 후 
거주지의 생활환경(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항목 중 가구특성 및 주거특성) 관련 사항도 사전 신청할 수 있음
- (제출서류) 활동지원급여 사전신청 확인서[별지 제2-1호 서식], 기타 추가 입증서류
 ※ 읍면동은 신청서 접수 등록 시 활동지원급여 사전신청 확인서를 함께 전송
▪ 특별자치시․시․군․구는 사전 신청에 대한 수급자격심의 결과에 따라 대상자를 수급자로 결정하려는 때에는 
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 결정정보를 전송하기 전에 실제 퇴소 여부를 점검하여 확인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급자로 결정하지 아니함
-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퇴소예정일 익월 말일까지 거주지를 방문하여 사전 신청 시 조사
하지 못한 사항들을 확인한 후 이상이 있는 경우 관할 특별자치시․시․군․구로 즉시 통보
▪ 사전신청을 하였더라도 2개월 이내 퇴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될 수 
없으며, 실제 급여 이용은 퇴소 이후에 가능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기 지급된 활동지원급여는 
관련 법률에 따른 환수대상임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사람
※ 상기 <보장시설 퇴소 예정자에 대한 사전신청 허용>을 동일하게 적용함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사람
※ 다만, 집행 유예 중 또는 가석방된 사람은 신청 자격이 있음

 

○ 그 밖에 다른 법령(또는 정부 예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
- 가사간병방문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재가돌봄서비스 등
※ 발달재활서비스는 비슷한 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시에 이용 가능
▪ 출산한 여성장애인으로 산모․신생아방문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활동지원급여(출산에 대한 특별지
원급여 포함)를 받을 수 있으나, 같은 시간대에 중복으로 서비스를 받는 것은 불가함
▪ 직장 내에서는 근로지원인 또는 직무보조인 등의 서비스가 우선 이용되어야 하며, 신변처리 등을 근로
지원인 또는 직무보조인에게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활동지원급여 이용 가능
- 공단은 근로지원인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하여 중복급여 여부에 대해 사후관리
▪ 학교 등 교육시설 내에서 장애아동 보호를 위하여 보호자가 임의로 학교의 수업시간 또는 휴게시간 
중 활동지원사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토록 허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
- 다만, 학교 내 보조인력이 부족하여 학부모가 활동지원사의 교내 지원을 요청할 경우 해당학교 
개별화교육지원팀은 장애아동의 장애유형·정도 등 개인별 특성, 서비스 필요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필요 여부 및 지원내용, 지원시간 등을 결정한 후, 학교장의 승인(학교 내 활동지원인력 
지원 결정서[별지 제54-1호 서식])을 얻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아동에게 활동지원사의 교내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부모가 담임교사를 통하여 지원 신청(학
교 내 활동지원인력 지원 승인신청서[별지 제54호 서식])
- 학교장은 활동지원사를 위한 별도의 휴게 공간을 마련하는 등 협조 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다만, 예외적으로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으로 등록한 
외국인은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자격이 있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① 재외동포 및 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다.
1. ~ 5. (생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 대하여는 예산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
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난민법」 제31조(사회보장) 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 
등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나. 신청장소 
○ 방문 신청: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 직접 방문하지 않고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며, 읍·면·동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

- 온라인 신청 시 추가제출서류 첨부가 불가할 경우 읍·면·동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다. 신청서류 규칙 제2조,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제5조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별지 제2호 서식]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 바우처카드 기 보유자는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보유한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음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 14세 미만 또는 지적·자폐성 장애인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 대리인 동의서[별지 제3-1호 서식]
▪ 14세~18세 장애인
- 발급을 원하는 카드사의 영업점에서 요구하는 서류
 * 체크카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발급대상임에 따라 카드사에 따라 신청서류 상이
▪ 19세 이상 장애인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별지 제3-2호 서식]
○ 가구원수 산정 및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증 사본
※ 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하나, 읍·면·동에서 건강보험료 확인을 위해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기타 사유 등의 경우에는 가족 등의 명의 계좌 가능
○ 기타 대상자별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제출서류
※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읍·면·동에서 공적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신규신청 추가제출서류
▪ 장애정도 판단 필요자
 ⓛ (전체 장애인)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② (지체, 뇌병변, 시각장애인) 장애유형별 소견서
 ③ (지적, 자폐성장애인) 임상심리평가보고서
※ “장애정도 판단 필요자”란 2011. 3. 31. 이전에 장애등록을 하여 공단으로 심사의뢰된 이력이 
없었던 장애인을 말하는 것으로, 본 사업안내 내의 다른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표기하며, 2011. 
4. 1. 이후 공단으로 심사의뢰되어 장애등록한 경우에는 “장애정도 판단 제외자”로 표기함
 - 다만, 2007. 4. 1. ~ 2011. 3. 31.에 장애등록을 하였어도 공단으로 심사의뢰된 일부 대상에 
대해서는 “장애정도 판단 제외자”에 포함하며, 
 - 지체(절단)장애는 2011. 3. 31. 이전에 장애등록 한 경우라도 “장애정도 판단 제외자”에 포함
▪ 사회활동-종합조사X2영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④ (직장생활) 4대보험가입내역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임에 따라 4대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사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 사본, 재직증명서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자: 직업재활시설 이용확인서
 -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사업소득신고내역
※ 사업자등록 초기로 사업소득 신고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신고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실제로 사업 운영을 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제출 시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 농업: 농지원부 또는 농업소득보전직접직불금 자료
(축산업의 경우 축산업허가증 또는 축산업등록증 가능)
 
󰋼 임업: 입목재산자료
 
󰋼 어업: 어업권 및 선박 보유내역
 ⑤ (학교생활) 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증명서 등
▪ 가구환경-종합조사X3영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⑥ 가족관계증명서
 ⑦ 가족의 장애정도, 직장 또는 학교생활에 대한 증빙서류
 ⑧ 사실상 부재 중인 가구원에 대한 부재 사실 증빙서류
 ⑨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 해당에 대한 증빙서류

 

라. 신청서 접수 
○ (읍·면·동) 신청 내용 및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신청자격과 제출된 서류에 이상이 없는 
경우 추가제출서류(ⓛ~⑦)를 스캔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신청내용과 
함께 접수 등록하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로 즉시 전송
- 제출서류 원본은 읍·면·동에서 보관하되,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 신청인에게 반환
- 읍·면·동은 신청자격 확인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등 
공적자료를 통하여 확인하고, 확인이 어려울 경우 대상자에게 추가로 제출 요구
▪ 읍면동 자격 확인 사항
- 대상자의 주민등록표
 - 대상자의 장애등록현황(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 대상자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의료급여 수급, 차상위계층 여부
- 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건강보험료 부과내역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읍·면·동으로부터 전송받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자격 및 증빙자료의 적격성 등을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을 통해 공단으로 즉시 전송
○ (공단) 수신된 증빙서류와 신청내역이 불일치하거나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특별자치
시·특별자치도·시·군·구(읍·면·동)를 통해 신청인에게 자료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체·정신 기능상태, 본인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조사·질문요구를 두 번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 활동지원급여 신청 각하 통지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교부하여 안내

 

2021년_장애인활동지원_사업.pdf
9.6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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