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456 60세 이상 코로나19 4차접종 시행 오미크론 변이 유행에 따라 고령층의 위중증 및 사망예방을 위해 60세 이상 코로나19 4차접종 1. 접종대상 : 60세 이상(`62.12.31. 이전 출생) 3차접종 완료자 2. 권고수준 : 60세 이상 고령층 자율접종, 치명률이 높은 80세 이상에 대해서는 적극 권고(※ 3회접종 완료 전·후 코로나19감염력 있더라도 본인희망 시 접종 가능) 3. 접종간격 : 3차접종 후 4개월(120일) 경과시점부터 접종 가능(※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면역저하자는 3차접종 후 3개월(90일) 이후부터 접종 가능) 4. 백신종류 : mRNA백신(화이자, 모더나) 및 노바백스 백신 (※ 사전예약 시 원하는 접종백신 종류 선택 가능) 5. 접종기관 :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6. 접종방법 : 위탁의료기관 방문.. 건강 2022. 4. 15. 2022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지침 2022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지침입니다. 출처 복지부 장애인연금제도란?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 하는 사회보장제도 목적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법 제1조) 대상자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이 지침에서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 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함 (연령 요건)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 복지 2022. 4. 13. 2022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안내 지침 2022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안내 지침입니다. 출처 복지부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s) 개념 가. (개념)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 되는 서비스 – 공공행정(일반행정, 환경, 안전), 사회복지(보육, 아동・장애인・노인 보호), 보건의료 (간병, 간호), 교육(방과 후 활동, 특수 교육), 문화(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 문화 시설 운영)를 포괄하는 개념 복지 2022. 4. 13. 이전 1 ··· 307 308 309 310 311 312 313 ··· 486 다음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