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456 2022년 공중위생관리 사업 안내 지침 2022년 공중위생관리 사업 안내 지침입니다. 출처 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적용 대상(「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관련) 공중위생영업(6종):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복지 2022. 5. 24.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 꼭하세요 서울시에서 임산부를 위해 교통비 지원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뭐 이런 작은 혜택만으로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한 해가 지났을 뿐인데 작년 출산한 친구에 비해 첫 만남 이용권 같은 혜택이나 여타 다른 혜택들이 조금 늘어나니 그래도 꽤나 여유가 생긴 기분이 듭니다. 그럼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용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 원 지원 ○지원 대상 : 임신‧출산한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임산부 ○지급 방식 : 신용(체크) 카드에 70만 원 바우처 지급 - 이용자가 온라인 홈페이지 등에 직접 신청하고, 자치구 자격 확인(임신 여부, 거주 요건) 및 결정을 거쳐 카드사를 통해 지원금을 전달받는 시스템이라고 하네요 ○.. 복지 2022. 5. 20. 2022년 장사업무 안내 지침 2022년 장사업무 안내 지침입니다. 출처 복지부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법 제12조) 가.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주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ʻʻ시장등ˮ)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함 나.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방법 (1) 매장하거나 화장 후 봉안(시행령 제9조)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5년(2020. 1. 7. 시행)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매장 또는 봉안이 되었던 유골을 화장(이미 화장된 유골은 제외)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함 (2) 공고 및 공고관련 서류의 보존(시행규칙 제4조) 시장등은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사항을 10년 이상.. 복지 2022. 5. 4. 이전 1 ··· 304 305 306 307 308 309 310 ··· 486 다음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