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456 사회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 유류품처리 간소화 및 법률지원서비스 매뉴얼 사회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 유류품처리 간소화 및 법률지원서비스 매뉴얼입니다. 출처 복지부 무연고사망자 유류품 처리 시 주요 문제점 1) 유류품 처리 주체 불분명 ⦁ 노인·장애인 등 시설사업안내에서는 당초 민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민법상 시설장(이해관계인)은 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자격이 있을 뿐 유류금품 처리 주체가 아니고, 시설은 민법 관련 법률 지식 부족 등으로 유류금 처리에 어려움 •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시설에서 사망한 이용장애인이 무연고인 경우 민법에 따라 소유금전을 처분할 수 있음 • 민법 제1053조제1항 : 법원은 (중략)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 소액 유류품에 민법 적용 한계 .. 복지 2022. 4. 21. 2022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지침 2022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지침입니다. 출처 복지부 2022년 주요 변경 사항 ○ 총 배정인원 확대 [지침 p26] - 2021년 24,896명 → 2022년 27,546명으로 확대(2,650명 증원) ○ 참여신청 제외 대상 [지침 p36]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최대 5년간 참여 신청이 제외 됨 ○ 신청자 제출 서류 [지침 p37] - 필수서류: 참여자 정보 확인서[서식8] ○ 배치기관별 특성에 따라 관련법 의거 범죄경력조회 [지침 p39] - 장애인복지법 제59조3.. 복지 2022. 4. 20.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9호, 2022.1.28.)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입니다. 출처 복지부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167호(2008. 6. 10.) ○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 36호(2009. 2. 24.) ○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 46호(2009. 3. 10.) ○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109호(2009. 6. 17.) ○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246호(2009. 12.30.)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0- 58호(2010. 8. 10.)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 28호(2011. 3. 11.)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35호(2011. 10.28.)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 76호(2012. 6. 27.) .. 복지 2022. 4. 20. 이전 1 ··· 306 307 308 309 310 311 312 ··· 486 다음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