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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중위생관리사업
Ⅰ. 사업 개요 1 「공중위생관리법」 적용 대상(「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관련) 공중위생영업(6종):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2 주요 경과 「공중목욕장업법」, 「숙박업법」, 「이용사 및 미용사법」을 제정하여 개별법으로 관리(’62년) 「공중목욕장업법」, 「숙박업법」 등 4개의 공중위생 관계 법률을 흡수·통합하고, 자유 업으로 되어 있던 세탁업 등 3개의 공중위생영업을 신고업종으로 추가(’86년) 「공중위생법」의 운영상 문제점을 시정·개선하고,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 위하여 「공중위생법」을 폐지하고, 「공중위생관리법」을 제정(’99년) 목욕장업에 찜질 서비스를 편입(’05. 10. 1.) 미용사(피부) 업무범위 신설(’07. 4. 5.) 및 미용업(피부) 업종 분리(’08..
복지
2021.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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