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56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이 확대 - 오는 5월 22일부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로 확대, 2만여 명 추가 혜택 - 오는 5월 22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이 확대(기준 중위소득 120%→150% 이하**)되어 산모 2만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아 연간 16만여 명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관리(영양관리·체조지원 등)와 신생아의 양육(목욕·수유지원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 기준 중위소득 150%(’21) : 4인 가구 기준 월 731만 원 □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 지원 강화를 위해 지원대상을 추가로 확대하게 된 것이다. * (’09∼ʼ14년)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 복지 2021. 4. 6. 2021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지원 대상자 가. 신청자격 법 제5조, 영 제4조 ○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 연령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정하고, 수급자로 선정 후 65세 도래 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 유지 -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다만,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장기요양급여 등급외)으로서 장애 특성상 활동 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 각 지자체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만 65세 미만 장애인이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자가 되면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제한되며, 장기요양급여 수급권을 포기하더라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 복지 2021. 4. 1. 2021년 치매정책사업 치매관리사업의 현황 치매관리사업의 개요 추진 목적 치매의 예방,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및 치매퇴치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치매관리법」 제1조) 법적 근거 「치매관리법」 (2011. 8. 4. 제정) 연혁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0, ’06.6.8 보도)에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지원 체계 구축” 내용 포함 2008년 9월 치매의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치매종합관리대책(’08~’12)」을 수립·발표하고 ‘치매와의 전쟁’ 선포 * (대책 내용) 치매검진, 치매진료·약제비 등 지원,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설치·운영 등 2012년 2월 「치매관리법」 제정·시행.. 복지 2021. 3. 30. 이전 1 ··· 168 169 170 171 172 173 174 ··· 189 다음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