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567 2021 드림 스타트 사업 1. 사업목적 ▪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을 지원 2. 법적 근거 ▪ 「아동복지법」 제37조 및 「아동복지법시행령」 제37조 ☞ 드림스타트 운영 근거법령 (p.94) 3. 주요 경과 ▪ (2007년) 희망스타트 시범사업 실시(16개 시․군․구) ▪ (2008년) 드림스타트로 사업명 변경 ▪ (2009년) 드림스타트 사업운영 평가체계 마련 ▪ (2011년) 사업근거를 「아동복지법」에 마련 (’12. 8. 5. 시행) ▪ (2018년)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추진 ▪ (2020년) 재원구조 변경(국고 100% → 서울 50%, 지방 80%) 4. 사업대상 ▪ 만 1.. 복지 2021. 3. 18. 2021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지원사업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사업개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 아동 중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주는 사업 의료급여 수급자였던 차상위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와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을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관리 ‑ 대상자가 종전 의료급여 수급자 수준에서 의료이용이 가능하도록 요양급여비용 본인 부담금 차액 및 건강보험료에 대해 국고지원 * ʼ08.4월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17,883명) 전환, ʼ09.4월 만성질환자(86,841명) 및 18세 미만 아동(133,120명) 전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복지 2021. 3. 18. 2021년 문화누리카드 알아보기 2021 문화누리카드 소개 발급대상 I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01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발급기간 I 2021년 2월 1일부테1월 30일까지 ※ 주민등록주소지(시•군•구 기준) 예산 소진 시 발급이 조기 마감됩니다. 사용기간 I 발급일로부터 2021년12월31일까지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서점],중고서점,도서대여점,온라인 서점,만화 콘텐츠 사이트,전자책 구독 사이트 *쇼핑센터 / 백화점 / 마트 내 서점은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단말기가설치된 사업장만 가능 [휴양림 •캠핑장】 휴양림,캠핑장,야영장 [동•식물원】 동물원,식물원,정원 등 동물•식물 주제 관광지 [체험관광】 지역 문화축제,지역 문화체험(농산어촌 체험 등),템플스테이,레일바이크,짚라인, 생태체험 등 체험형 관광지.. 복지 2021. 3. 18. 이전 1 ··· 171 172 173 174 175 176 177 ··· 189 다음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