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565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제1장 사업 개요 가. 가정에 있는 중증소아 청소년 환자에게 통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중증소아 청소년의 성장 및 발달을 촉진하고,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나. 가족이 중증소아 청소년 환자의 의료적 요구에 적합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가정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역량 강화 2. 법적 근거 〇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3. 사업 주요내용 가. 사업 내용 〇 재택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중증소아 청소년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의 재택의료팀(의사·간호사 등)이 재택의료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가정방문을 통해 진료 및 간호, .. 복지 2021. 3. 18. 2021 드림 스타트 사업 1. 사업목적 ▪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을 지원 2. 법적 근거 ▪ 「아동복지법」 제37조 및 「아동복지법시행령」 제37조 ☞ 드림스타트 운영 근거법령 (p.94) 3. 주요 경과 ▪ (2007년) 희망스타트 시범사업 실시(16개 시․군․구) ▪ (2008년) 드림스타트로 사업명 변경 ▪ (2009년) 드림스타트 사업운영 평가체계 마련 ▪ (2011년) 사업근거를 「아동복지법」에 마련 (’12. 8. 5. 시행) ▪ (2018년)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추진 ▪ (2020년) 재원구조 변경(국고 100% → 서울 50%, 지방 80%) 4. 사업대상 ▪ 만 1.. 복지 2021. 3. 18. 2021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지원사업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사업개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 아동 중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주는 사업 의료급여 수급자였던 차상위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와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을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관리 ‑ 대상자가 종전 의료급여 수급자 수준에서 의료이용이 가능하도록 요양급여비용 본인 부담금 차액 및 건강보험료에 대해 국고지원 * ʼ08.4월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17,883명) 전환, ʼ09.4월 만성질환자(86,841명) 및 18세 미만 아동(133,120명) 전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복지 2021. 3. 18. 이전 1 ··· 170 171 172 173 174 175 176 ··· 189 다음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