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565 2021희망·내일키움통장사업 자산형성지원사업의 법률상 정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이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4(자산형성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자산형성의 대상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2조의4(자산형성지원의 신청 등) 2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종류 가입대상에 따라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 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사업으로 구분됨 ‑ 각 1가구(1인) 1회에 한하여 지원하며, 지원금을 1번이라도 수령한 경우 해당 사업은 재가입 불가 * 과거 중도해지자의 경우 본인, 지원금 계좌 해지 완료 확인 후 지자체에서 재가입 승인 ‑ 단, 각 통장별로 1회에 한하여 수혜 가능하며, 하나의 통장에 참여.. 복지 2021. 3. 24. 2021 지역 아동센터 지원 사업 사업 개요 목 적 ○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2 근 거 ○ 「아동복지법」 제50조~제52조, 제54조~제75조(설치근거 제52조제1항제8호) ○ 「아동복지법」에 별도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사업법」을 따름(「사회복지사업법」제3조) 3 지원대상 시설 ○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설치・신고된 지역아동센터로서 24개월 이상 운영 시설 중 진입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선정 4 지원내역 ○ 아동보호(안전한 보호, 급식 등), 교육 기능(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등), 정서적 지원(상담・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등으로 지역사회 내 아동돌봄에 대한 사전 .. 복지 2021. 3. 23. 2021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차상위계층은 기초수급자 상위의 빈곤층(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으로 정의(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제2조)되고 있으나, - 통일된 자격확인 제도가 없어 일부 자활・장애 등 사업별로 관리되거나, 건강 보험료 기준을 사용하는 등 체계적 관리가 곤란 차상위는 지원 대상 확대 시 최우선 고려 대상이나, 자격확인이 가능한 일부 차상위 복지수급자에게 집중 지원되는 경향이 있어 - 차상위 자격 확인을 통한 복지급여의 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 필요 최근 복지사업 대상자가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되면서 부처별・ 사업별로 차상위 파악・확인에 대한 요구 증가 (대상) 공공기관 보유자료, 지자체 및 지역단위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조사된 대상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 - 빈곤층임에도.. 복지 2021. 3. 18. 이전 1 ··· 169 170 171 172 173 174 175 ··· 189 다음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