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565 2021년 방문건강관리 사업 2021년 방문건강관리 사업사업개요 사업정의 법적근거 ∙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사목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라.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 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 ∙ 보건소에 내소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가정 등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로써, 지역주민의 자가건강관리능력향상 및 허약예방 등을 통한 건강 수준 향상에 그 목적을 두고 있음 - (서비스 및 콘텐츠) 건강수준의 향상을 위해 .. 복지 2021. 3. 16. 암환자 의료비 생활비 지원 등 알아보기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 여러 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의 암치료기라 불리는 중입자 치료 👉 지금 바로 중입자 치료 동향 확인 해보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환자의 암 종류별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암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암관리법」 제13조제1항) 보건소 의료비 지원 및 한도액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4호, 2020. 2. 11. 발령·시행) 제3조]. 지원 대상 지원 한도액 소아·아동암 환자 백혈병 해당 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중 3,000만원 백혈병 이외의 암종 해당 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중 2,000만원 (단, 조.. 복지 2021. 3. 16. 금연클리닉 등 흡연자 금연 지원 흡연자의 금연지원을 위한 금연클리닉 등 금연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금연클리닉 보건소 금연클리닉 보건소 금연클리닉의 이용 대상 및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국가금연지원센터 참고) 대상 지역사회 흡연자(청소년 포함) 누구나 서비스 내용 √ 금연상담서비스 √ CO 또는 코티닌 측정 √ 금연보조제 √ 행동요법 √ 금연치료서비스 등 제공(6개월) 제공기관 전국 보건소 이용기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이용금액 무료 신청절차 전국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문의 ※ 보건소 금연클리닉은 금연두드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연 상담전화 금연 상담전화(1544-9030) 2006년 4월부터 금연상담전화서비스(1544-9030)를 제공해 오고 있으며 일반.. 복지 2021. 3. 15. 이전 1 ··· 172 173 174 175 176 177 178 ··· 189 다음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