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565 영유아 보육료 지원 영유아 보육의 개념 영유아 보육 “영유아 보육”이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어린이집 이용 “어린이집”이란 친권자·후견인이나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 어린이집의 이용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27조). >>>>>>>2022년 영유아 관련 지원 정책은 여기를 클릭 복지 2021. 3. 1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이란? “난임”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모자보건법」제2조제11호) 국가는 일정소득 계층 이하의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임으로써 임신이나 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난임치료 시술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신 준비 부부, 임신 전 가임력 검사비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참여기관 찾기 소득, 거주지역 관계없이 여성 13만원, 남성 5만원 지원 사실혼 및 예비부부도 포함! 보건소 또는 e보건소에서 신청 가능 2024년 4월부터 임신 준비 부부에게 가임력 검사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jtse.tistory.co.. 복지 2021. 3. 12. 귀농·귀촌 각종 정보 및 세제 지원 등 정보제공 귀농·귀촌 세제 지원 정보제공 귀농·귀촌인 및 귀농·귀촌 희망자를 위한 각종 정보 및 세제 지원 정보제공 내용 지원내용 ○ 관련 홈페이지 : http://www.returnfarm.com ○ 귀농인에 대한 취득세 감면 - 감면 대상 ·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 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의 요건 · 이주한 해당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실제 거주할 것 ·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일 것 · 농어촌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일.. 복지 2021. 3. 10. 이전 1 ··· 173 174 175 176 177 178 179 ··· 189 다음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