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565 무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방법 주택의 공급방법에는 ① 일반공급, ② 우선공급 및 ③ 특별공급이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 이 중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와 같이 사회적 우대계층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해당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신혼부부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사업주체가 건설한 85㎡ 이하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 기준)기간이 7년 이내일 것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일 것) 해당 세대의 .. 복지 2021. 3. 10. 신혼부부 복지 종류 정리표 신혼부부가 누릴수 있는 신혼부부 복지 종류표를 정리해보았습니다. 확인하시고 개별적인 세부사항은 목록을 참고하시고 검색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거 지원 ■ 신혼부부 전세임대 ■ 신혼부부 국민임대주택 ■ 신혼부부 행복주택 ■ 신혼부부 특별공급 출산 지원 ■ 신혼부부 건강검진 ■ 임신·출산 진료비 ■ 출산 축하금 ■ 난임부부 시술비 보육·양육 지원 ■ 영유아 보육료 ■ 양육수당 ■ 아이돌봄 서비스 ■ 자녀관련 세제 혜택 일·가정 양립 지원 ■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 출산휴가 ■ 육아휴직 ■ 경력단절여성등을 위한 지원 임신 준비 부부, 임신 전 가임력 검사비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참여기관 찾기 소득, 거주지역 관계없이 여성 13만원, 남성 5만원 지원 사실혼 및 예비부부도 포함! 보건소 또는 e보건소에서.. 복지 2021. 3. 10. 다자녀가구의 개념과 혜택 다자녀가구의 개념 다자녀가구란? “다자녀가구” 또는 “다자녀가정”은 다음과 같이 개별 법률에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다자녀가구로 분류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법령 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음)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를 “다자녀 양육자”로 정의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1항 ▪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를 둘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함 다자녀 .. 복지 2021. 3. 9. 이전 1 ··· 175 176 177 178 179 180 181 ··· 189 다음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