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567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이란? “난임”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모자보건법」제2조제11호) 국가는 일정소득 계층 이하의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임으로써 임신이나 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난임치료 시술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신 준비 부부, 임신 전 가임력 검사비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참여기관 찾기 소득, 거주지역 관계없이 여성 13만원, 남성 5만원 지원 사실혼 및 예비부부도 포함! 보건소 또는 e보건소에서 신청 가능 2024년 4월부터 임신 준비 부부에게 가임력 검사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jtse.tistory.co.. 복지 2021. 3. 12. 귀농·귀촌 각종 정보 및 세제 지원 등 정보제공 귀농·귀촌 세제 지원 정보제공 귀농·귀촌인 및 귀농·귀촌 희망자를 위한 각종 정보 및 세제 지원 정보제공 내용 지원내용 ○ 관련 홈페이지 : http://www.returnfarm.com ○ 귀농인에 대한 취득세 감면 - 감면 대상 ·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 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의 요건 · 이주한 해당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실제 거주할 것 ·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일 것 · 농어촌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일.. 복지 2021. 3. 10. 노인 복지용구 제공 서비스 노인 복지용구 제공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 지원하는 서비스 내용 지원내용 ○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연간 160만 원) -18개 품목(구입 10, 대여 7, 구입 또는 대여 2) 선정기준선정기준 닫기 장기 요양 인정서상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로 표시된 수급자 중복불가 서비스 시설급여 서비스 대상자 지원대상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적용자 + 의료급여 적용자)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이용 방법 절차/방법 방문 구비서류 장기 요양 인정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 의뢰서, 재가서비스 이용 내역서, 장기 요양 인정서 및 표준장기.. 복지 2021. 3. 10. 이전 1 ··· 174 175 176 177 178 179 180 ··· 189 다음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