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566 귀농·귀촌 각종 정보 및 세제 지원 등 정보제공 귀농·귀촌 세제 지원 정보제공 귀농·귀촌인 및 귀농·귀촌 희망자를 위한 각종 정보 및 세제 지원 정보제공 내용 지원내용 ○ 관련 홈페이지 : http://www.returnfarm.com ○ 귀농인에 대한 취득세 감면 - 감면 대상 ·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 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의 요건 · 이주한 해당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실제 거주할 것 ·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일 것 · 농어촌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일.. 복지 2021. 3. 10. 노인 복지용구 제공 서비스 노인 복지용구 제공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 지원하는 서비스 내용 지원내용 ○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연간 160만 원) -18개 품목(구입 10, 대여 7, 구입 또는 대여 2) 선정기준선정기준 닫기 장기 요양 인정서상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로 표시된 수급자 중복불가 서비스 시설급여 서비스 대상자 지원대상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적용자 + 의료급여 적용자)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이용 방법 절차/방법 방문 구비서류 장기 요양 인정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 의뢰서, 재가서비스 이용 내역서, 장기 요양 인정서 및 표준장기.. 복지 2021. 3. 10.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치매를 조기에 지속해서 치료·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을 위함 내용 지원내용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 치매 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 부담금(치매 약제비 본인 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 부담금) - 월 3만 원(연 36만 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라 일괄 지급 선정기준 선정기준 닫기 ○ 만 60세 이상 - 단 초로기 치매 환자는 예외적으로 인정 ○ 진단 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의 상병코드(F00~F03, G30 중 하나 이상 포함)로 진단 ○ 치매 치료약제 투약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금액 이하 · 직장가입자,.. 복지 2021. 3. 10. 이전 1 ··· 174 175 176 177 178 179 180 ··· 189 다음 💲 추천 글